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주 D로부터 증권거래세 신고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G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군산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국세청의 사무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D가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처분하는 데 동의했으며,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진술과 다른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했다는 혐의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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