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주주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D이 회사의 대출을 위해 주식 처분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D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권한 없이 서류를 위작하고 행사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가 대출을 받기 위해 주주 D의 이사직 사임과 주식 처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D은 대출이 성사되면 피고인 A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D 명의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D의 동의 없는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D은 이사 사임만 동의했을 뿐 주식 양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주주 D의 동의나 위임 없이 D 명의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작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합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D이 주식회사 C의 대출을 위해 주식 처분에도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피고인 A는 D이 주식 처분에 동의하였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D의 주식 처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검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한 혐의를 다루었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범죄이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위조된 전자기록을 마치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행위자가 '권한 없이' 문서를 위작했는지와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주 D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산권 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명확한 동의와 서면 위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무 신고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해당 명의자의 명시적이고 충분한 동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금융 거래나 법률적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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