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으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는 외부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하며, 내부적인 원인인 질병은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는 상해보험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며,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9
전주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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