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황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거절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현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사상 기밀을 이유로 정보의 제공을 거절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계약상 권리, 소비자기본법, 헌법 제17조에 기한 권리를 들어 열람·제공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거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통지할 의무를 가지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계약상 권리, 소비자기본법,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과 규정들이 수사기관에 의한 정보 제공 현황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서울고등법원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서울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