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인 원고 4인이 피고 영화상영관 운영 회사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구제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나, 피고들이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의 관람 편의와 웹사이트,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을 저질렀고, 또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스마트폰 앱, 스마트 안경 등 다양한 기술적 대안이 존재하며 피고들의 스크린 점유율과 규모를 고려할 때 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에게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제공하고,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편의 내용)를 웹사이트와 상영관에서 각 장애 유형에 맞는 방식(점자자료, 큰 활자 문서, 한국수어 통역, 문자 정보)으로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원고 1, 2와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 원고 3, 4는 피고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자 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FM 보청기기 등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영화 상영 정보나 영화관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 역시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화상영관 운영 사업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보청기기 등 영화 관람 편의 및 웹사이트,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편의 제공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원고 3(청각장애인), 원고 4(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자막을 각각 제공해야 합니다. 나. 원고 3(청각장애인)에게는 FM 보청기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각 제공해야 합니다.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1, 원고 2(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3, 원고 4(청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각 제공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영화상영관 운영 회사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를 했으므로,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웹사이트 정보 접근성,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합니다.
간접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차별 행위의 예외 ('정당한 사유'의 부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구제 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이러한 법리들을 통해 법원은 영화상영관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