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시각 및 청각 장애를 가진 원고들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영화상영관에서의 점자자료 및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자인 피고들은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과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들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공해야 할 편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이 필요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조치들을 피고들에게 명령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