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들과의 임의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으나, 원심에서 소의 변경으로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 대상이 되었음에도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정리채권확정청구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의조정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으나, 정리채권확정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변경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 대상이 되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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