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엔터전문,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피고 B에게 택배사업 투자금 4억 원과 창고 임대료, 약정 수익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며 원고 A와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 원금과 미지급 수익금,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 차임을 반고 A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택배사업에 투자하고 창고 건물을 임대한 사람 - 피고 B: 신용불량으로 사실혼 배우자 C의 명의를 빌려 택배 사업(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 C: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현재 사망 - D: 피고 B가 C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택배서비스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 C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D'라는 택배 사업체에 4억 원을 투자하고 D의 창고로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투자 수익금으로 매월 800만 원, 임대료로 매월 1,155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금은 2019년 1월과 2월에 각 800만 원만 지급된 후 중단되었고 임대료 역시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6,615만 원만 지급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수익금과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2020년 4월 17일 투자계약을, 2020년 6월 18일 임대차계약을 각각 해지하고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 연체 차임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명의인 C이 아닌 피고 B인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투자 원금, 미지급 약정 수익금, 연체된 임대차 차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투자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투자 원금 4억 원과 미지급 약정 수익금 116,533,333원,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연체 차임 22,450,000원 등 총 538,983,333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5억 3천8백여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의 대부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당사자 확정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신용불량자로서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정황, 계약 당시 B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교부 사실, C 사망 후에도 B가 계약상의 이익을 누린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를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이는 명의 대여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의무 귀속자를 파악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4조, 제640조): 투자계약 해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투자 수익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원고 A가 적법하게 투자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 B는 투자 원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본 사례에서 피고 B 측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A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 B는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건물 인도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반 민사 채무의 경우 연 5%, 상사 채무의 경우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각 채무의 성격과 이행 지체 시점에 따라 적절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증금의 공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된 차임이나 기타 손해배상 채무 등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 B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연체 차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이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약정된 수익금이나 임대료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조기에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수익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명의 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용역대금 61,074,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C에게 고객서비스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항소한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B가 용역을 제공하던 대상이었으며 주식회사 A가 C의 D 관련 고객서비스 요청을 수행했습니다. - 감정인 G: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 여부를 감정한 전문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용역을 제공한 대상인 C의 고객서비스 요청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전체 용역대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주식회사 A의 대금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실제로 C에게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A에게 지급될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C의 D 관련 고객서비스 요청을 수행하는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용역대금 감액 사유(전체 용역대금 감액, 낮은 기성률)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61,07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 사실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약정된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용역 계약에서 서비스 이행의 증명 책임과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용역을 제공한 측은 서비스 이행 사실을,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측은 대금 감액 사유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시에는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기간, 대금,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이행 여부나 진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보고서, 이메일 기록, 작업 결과물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대금 감액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합의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인 감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수를 지망하던 원고(A)가 피고(B) 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속계약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불공정하고, 피고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잠적했으므로 투자금 29,455,314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가수를 지망하며 피고 B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대중문화예술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A의 대중문화예술인 활동(가수 중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29일 피고 B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를 위한 교육과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첫 번째 앨범 출시일로부터 7년을 전속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18년 9월부터 11월경까지 ‘C’라는 그룹의 백업 댄서로 피고 측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A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2018년 4월 9일에는 자비로 지방흡입수술을 받도록 강요했으며, 학교생활(수업 및 시험 참여)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C’의 일원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백업 댄서 활동 등에 대한 정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는 2018년 11월경 학업 문제로 불화가 발생한 이후 2018년 12월 1일경부터 피고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2019년 12월 10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20년 2월 10일 본소 소송을 제기하여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잠적했으므로 데뷔를 위해 투자한 비용 합계 29,455,314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속계약의 기간 규정이 불공정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또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29,455,314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3월 29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구하는 전속계약에서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투자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속계약의 기간 규정(첫 번째 앨범 출시일로부터 7년)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계약 기간이 사실상 무한정 조정될 수 있어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피고에게만 유리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계약 조항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법적 성질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해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데뷔 일정 관련 다툼, 학업 문제로 인한 불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보아,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의 명확성**: 전속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앨범 출시일로부터 7년'과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앨범 출시가 지연될 때 계약 기간 자체가 불투명해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속사의 의무 이행**: 소속사는 연예인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도록 충분하고 성실한 매니지먼트 업무(트레이닝, 홍보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익 정산의 투명성**: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약정된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정산하고, 그 내역을 연예인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투명할 경우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4. **연예인의 인격권 존중**: 소속사는 연예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정 시술 강요나 학업 방해 등 연예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신뢰관계의 중요성**: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신뢰관계 파탄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6. **손해배상 입증 책임**: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투자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손해이며 연예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 A가 피고 B에게 택배사업 투자금 4억 원과 창고 임대료, 약정 수익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며 원고 A와 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 원금과 미지급 수익금,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 차임을 반고 A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택배사업에 투자하고 창고 건물을 임대한 사람 - 피고 B: 신용불량으로 사실혼 배우자 C의 명의를 빌려 택배 사업(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 C: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로 현재 사망 - D: 피고 B가 C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택배서비스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 C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D'라는 택배 사업체에 4억 원을 투자하고 D의 창고로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투자 수익금으로 매월 800만 원, 임대료로 매월 1,155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금은 2019년 1월과 2월에 각 800만 원만 지급된 후 중단되었고 임대료 역시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6,615만 원만 지급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수익금과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2020년 4월 17일 투자계약을, 2020년 6월 18일 임대차계약을 각각 해지하고 투자금과 미지급 수익금, 연체 차임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명의인 C이 아닌 피고 B인지 여부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투자 원금, 미지급 약정 수익금, 연체된 임대차 차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투자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투자 원금 4억 원과 미지급 약정 수익금 116,533,333원,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연체 차임 22,450,000원 등 총 538,983,333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5억 3천8백여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의 대부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계약의 당사자 확정 (민법 제105조 유추 적용):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신용불량자로서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정황, 계약 당시 B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교부 사실, C 사망 후에도 B가 계약상의 이익을 누린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를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이는 명의 대여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권리 의무 귀속자를 파악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계약의 해지 (민법 제544조, 제640조): 투자계약 해지: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투자 수익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원고 A가 적법하게 투자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 B는 투자 원금 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본 사례에서 피고 B 측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 A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 B는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건물 인도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반 민사 채무의 경우 연 5%, 상사 채무의 경우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각 채무의 성격과 이행 지체 시점에 따라 적절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증금의 공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된 차임이나 기타 손해배상 채무 등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 B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연체 차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이 실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약정된 수익금이나 임대료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조기에 계약 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수익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혹시 모를 손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 상태라면 명의 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용역대금 61,074,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C에게 고객서비스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항소한 회사입니다. - C: 주식회사 B가 용역을 제공하던 대상이었으며 주식회사 A가 C의 D 관련 고객서비스 요청을 수행했습니다. - 감정인 G: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 여부를 감정한 전문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용역을 제공한 대상인 C의 고객서비스 요청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전체 용역대금이 감액되었으므로 주식회사 A의 대금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실제로 C에게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A에게 지급될 용역대금이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가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C의 D 관련 고객서비스 요청을 수행하는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용역대금 감액 사유(전체 용역대금 감액, 낮은 기성률)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61,07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용역 수행 사실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며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약정된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B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용역 계약에서 서비스 이행의 증명 책임과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용역을 제공한 측은 서비스 이행 사실을,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측은 대금 감액 사유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시에는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기간, 대금,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이행 여부나 진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보고서, 이메일 기록, 작업 결과물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대금 감액 주장이 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합의 내용이 없다면 일방적인 감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절차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가수를 지망하던 원고(A)가 피고(B) 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 확인 및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속계약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불공정하고, 피고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하여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잠적했으므로 투자금 29,455,314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났으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가수를 지망하며 피고 B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대중문화예술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A의 대중문화예술인 활동(가수 중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29일 피고 B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를 위한 교육과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첫 번째 앨범 출시일로부터 7년을 전속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2018년 9월부터 11월경까지 ‘C’라는 그룹의 백업 댄서로 피고 측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A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인 보컬 및 안무 트레이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2018년 4월 9일에는 자비로 지방흡입수술을 받도록 강요했으며, 학교생활(수업 및 시험 참여)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C’의 일원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백업 댄서 활동 등에 대한 정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는 2018년 11월경 학업 문제로 불화가 발생한 이후 2018년 12월 1일경부터 피고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2019년 12월 10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20년 2월 10일 본소 소송을 제기하여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잠적했으므로 데뷔를 위해 투자한 비용 합계 29,455,314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속계약의 기간 규정이 불공정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또는 소속사와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주장한 29,455,314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3월 29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에서 '신뢰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구하는 전속계약에서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여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투자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속계약의 기간 규정(첫 번째 앨범 출시일로부터 7년)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계약 기간이 사실상 무한정 조정될 수 있어 원고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피고에게만 유리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계약 조항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법적 성질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해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데뷔 일정 관련 다툼, 학업 문제로 인한 불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보아, 원고의 전속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기간의 명확성**: 전속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앨범 출시일로부터 7년'과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앨범 출시가 지연될 때 계약 기간 자체가 불투명해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속사의 의무 이행**: 소속사는 연예인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도록 충분하고 성실한 매니지먼트 업무(트레이닝, 홍보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익 정산의 투명성**: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약정된 비율에 따라 투명하게 정산하고, 그 내역을 연예인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투명할 경우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4. **연예인의 인격권 존중**: 소속사는 연예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정 시술 강요나 학업 방해 등 연예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신뢰관계의 중요성**: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신뢰관계 파탄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6. **손해배상 입증 책임**: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투자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손해이며 연예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