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가 회계 부정으로 고평가된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권 발행 회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액은 회사채 매입 당시의 실제 취득 가격에서 회계 부정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만으로는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문가 감정 결과의 신뢰성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회계 부정으로 인한 채권 투자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채권 발행 회사 - C회계법인: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지목된 회계법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는데, 해당 사채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기반한 허위 재무정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사채를 비싸게 취득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가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계 부정 및 부실 감사가 있었을 경우, 채권 투자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즉 손해는 분식회계 공표 후에 발생하거나 회수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가 손해배상 채권 포기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 감정 결과의 신뢰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채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격에서 허위 정보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무 재조정 결의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포기나 감정 결과의 불합리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채권 투자와 관련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점인 채권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액과 정상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만으로 손해배상 채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문 감정인의 정상 가격 산정 방법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증권신고서나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해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액 산정 원칙 (차액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사채권의 경우, 사채권 매입대금에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실제 가액(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봅니다. 3. 손해 발생 시점: 사채권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인 사채권 매입 시를 기준으로 확정적,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채권의 특성상 취득 시점에 이미 정상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채무 재조정 결의와 손해배상 채권 포기 여부: 채무 재조정 결의에 손해배상 채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무 재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2 (신용평가업의 인가 등): 신용평가를 업으로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하나, 소송 목적상 회사채의 정상가격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 감정인은 반드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변경 또는 추가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기업 채권 투자 시에는 반드시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시점인 채권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 가격과 허위 정보가 없었을 때의 정상 가격 차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으로는 채권 포기 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5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손실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B회계법인은 이러한 거짓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 9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Q 회사에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을, B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6억 원 및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일부 채무재조정을 하였으나, 피고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입니다. - 피고 Q 주식회사 (이전 상호 A 주식회사): 선박의 건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 C: Q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2012. 3. 30. ~ 2015. 3. 31.)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 D: Q 주식회사의 전 사내이사 및 재무총괄부사장(CFO) (2012. 3. 30. ~ 2015. 3. 31.)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고 공시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 B회계법인: 회계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부실하게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표이사 피고 C와 재무총괄부사장 피고 D이 관여했습니다. 피고 B회계법인은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담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600억 원과 기업어음 300억 원을 매수하여 총 900억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 피고들에게 각각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회사채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기업어음 액면을 분할하여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Q 주식회사, C, D,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Q 주식회사 등은 70%, B회계법인은 30%의 책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거나, 손익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후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Q 주식회사, C, D가 전체 손해의 70%, B회계법인이 30%)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 Q 주식회사, B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권 포기/면제, 손해액 산정/손익상계, 감정결과 증명력,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고평가된 채권을 비싸게 취득한 손해'이며, 이후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 개선이나 별도의 채무재조정 결의 등으로 얻은 이익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적정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기업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업과 그 임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Q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B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투자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액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상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재 상태 사이의 차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취득가격'과 실제 '고평가된 채권 매입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4.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와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익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감정결과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히 그 방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6. **책임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측과 회계법인 측의 책임 정도를 달리 평가하여 각각 70%와 3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투자 시 공시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신용등급이나 감사인의 '적정의견'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과 주석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기업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기업의 분식회계나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로 인해 '비싸게 취득한 손해'는 이후 기업의 재정 상태 개선이나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채무재조정이나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포기 또는 면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법적 권리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판매한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펀드가 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지 않고 사기성으로 운영되어 원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이며, 펀드 가입 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피고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펀드 가입 계약의 직접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상환금을 제외한 514,270,581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펀드의 불법적 운영으로 피해를 입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펀드가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납품이 완료된 확정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펀드는 실제로는 '사기 펀드'로 운영되었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펀드 돌려막기 및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모사채 인수 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한 '정상적인 투자신탁'과 완전히 다른 '불법적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펀드 가입을 중개했을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가 펀드 가입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펀드'에 대한 기대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범위와 위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14,270,581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상환금 83,538,085원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펀드를 판매한 투자중개업자(피고)가 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대상 및 운용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것이 중대한 착오이며, 이러한 착오를 유발한 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부실한 검토와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중개업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용된 펀드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중개업자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09조 관련)**​: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도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펀드로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려 했던 동기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및 제747조 관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지는데,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탁판매계약 이행 및 재산적 의사결정으로 보았고, 원고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제37조, 제47조 등)**​: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직접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하며(설명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확보 가능성 등 중요한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판매를 승인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4. **법정변제충당 (민법 제479조)**​: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률이 정한 순서(비용, 이자, 원본)에 따라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상환금을 이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서 공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결정 전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안정성을 강조하는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 대상의 실제 양도 가능성 등 법적 제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투자중개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펀드의 실제 운용사나 수탁사 등 다른 관련 기관을 통해 독립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상품제안서와 달리 투자대상 자산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익구조나 투자대상에 의문이 드는 '위험 신호(red flag)'가 발견될 경우, 투자를 보류하고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4.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설명 의무 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계약 내용과 실제 펀드 운용 방식이 현저히 다른 경우, 민법상 착오 또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이미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이는 반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가 회계 부정으로 고평가된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채권 발행 회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액은 회사채 매입 당시의 실제 취득 가격에서 회계 부정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만으로는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문가 감정 결과의 신뢰성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회계 부정으로 인한 채권 투자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채권 발행 회사 - C회계법인: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지목된 회계법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했는데, 해당 사채는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기반한 허위 재무정보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사채를 비싸게 취득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손해액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가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계 부정 및 부실 감사가 있었을 경우, 채권 투자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즉 손해는 분식회계 공표 후에 발생하거나 회수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뤄졌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가 손해배상 채권 포기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액 감정 결과의 신뢰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채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가격에서 허위 정보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무 재조정 결의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포기나 감정 결과의 불합리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채권 투자와 관련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은 불법행위 시점인 채권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액과 정상 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 재조정 결의만으로 손해배상 채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문 감정인의 정상 가격 산정 방법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증권신고서나 감사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해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액 산정 원칙 (차액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사채권의 경우, 사채권 매입대금에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실제 가액(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봅니다. 3. 손해 발생 시점: 사채권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점인 사채권 매입 시를 기준으로 확정적,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채권의 특성상 취득 시점에 이미 정상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채무 재조정 결의와 손해배상 채권 포기 여부: 채무 재조정 결의에 손해배상 채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무 재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2 (신용평가업의 인가 등): 신용평가를 업으로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하나, 소송 목적상 회사채의 정상가격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 감정인은 반드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리):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변경 또는 추가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참고 사항 기업 채권 투자 시에는 반드시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인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취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 시점인 채권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취득 가격과 허위 정보가 없었을 때의 정상 가격 차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재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으로는 채권 포기 의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5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손실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B회계법인은 이러한 거짓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 9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Q 회사에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을, B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6억 원 및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일부 채무재조정을 하였으나, 피고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입니다. - 피고 Q 주식회사 (이전 상호 A 주식회사): 선박의 건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 C: Q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2012. 3. 30. ~ 2015. 3. 31.)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 D: Q 주식회사의 전 사내이사 및 재무총괄부사장(CFO) (2012. 3. 30. ~ 2015. 3. 31.)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고 공시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 B회계법인: 회계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부실하게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표이사 피고 C와 재무총괄부사장 피고 D이 관여했습니다. 피고 B회계법인은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담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600억 원과 기업어음 300억 원을 매수하여 총 900억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 피고들에게 각각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회사채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기업어음 액면을 분할하여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Q 주식회사, C, D,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Q 주식회사 등은 70%, B회계법인은 30%의 책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거나, 손익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후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Q 주식회사, C, D가 전체 손해의 70%, B회계법인이 30%)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 Q 주식회사, B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권 포기/면제, 손해액 산정/손익상계, 감정결과 증명력,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고평가된 채권을 비싸게 취득한 손해'이며, 이후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 개선이나 별도의 채무재조정 결의 등으로 얻은 이익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적정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기업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업과 그 임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Q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B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투자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액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상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재 상태 사이의 차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취득가격'과 실제 '고평가된 채권 매입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4.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와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익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감정결과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히 그 방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6. **책임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측과 회계법인 측의 책임 정도를 달리 평가하여 각각 70%와 3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투자 시 공시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신용등급이나 감사인의 '적정의견'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과 주석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기업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기업의 분식회계나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로 인해 '비싸게 취득한 손해'는 이후 기업의 재정 상태 개선이나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채무재조정이나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포기 또는 면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법적 권리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판매한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 펀드가 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지 않고 사기성으로 운영되어 원본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이며, 펀드 가입 시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피고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펀드 가입 계약의 직접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착오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상환금을 제외한 514,270,581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가 판매한 펀드에 투자하였으나, 펀드의 불법적 운영으로 피해를 입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투자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펀드가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납품이 완료된 확정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펀드는 실제로는 '사기 펀드'로 운영되었으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펀드 돌려막기 및 비상장 주식회사의 사모사채 인수 등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명한 '정상적인 투자신탁'과 완전히 다른 '불법적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이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단순히 펀드 가입을 중개했을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가 전문투자자로서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주체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드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가 펀드 가입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투자금 반환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2. 원고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펀드'에 대한 기대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4.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 보호 의무 범위와 위반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14,270,581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5년 1월 9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상환금 83,538,085원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펀드를 판매한 투자중개업자(피고)가 투자자와의 계약에서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대상 및 운용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것이 중대한 착오이며, 이러한 착오를 유발한 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부실한 검토와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중개업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용된 펀드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중개업자가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09조 관련)**​: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도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펀드로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려 했던 동기가 피고에 의해 유발된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및 제747조 관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지는데,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탁판매계약 이행 및 재산적 의사결정으로 보았고, 원고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제37조, 제47조 등)**​: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고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직접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해야 하며(설명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공공기관 매출채권 확보 가능성 등 중요한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은 채 판매를 승인하고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4. **법정변제충당 (민법 제479조)**​: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법률이 정한 순서(비용, 이자, 원본)에 따라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상환금을 이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서 공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투자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결정 전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안정성을 강조하는 투자 상품의 경우 투자 대상의 실제 양도 가능성 등 법적 제약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투자중개업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펀드의 실제 운용사나 수탁사 등 다른 관련 기관을 통해 독립적인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상품제안서와 달리 투자대상 자산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익구조나 투자대상에 의문이 드는 '위험 신호(red flag)'가 발견될 경우, 투자를 보류하고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4.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설명 의무 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계약 내용과 실제 펀드 운용 방식이 현저히 다른 경우, 민법상 착오 또는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이미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이는 반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