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 식품 소ㆍ도매업 회사가 피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년 5월 1일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소방점검 보수비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그러나 권리금 반환 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됨.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권리금 8억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리금 반환에 대해서는 원고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권리금 반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2024년 5월 1일에 종료되었으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소방점검 보수비를 공제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 1억 4,18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반환에 대해서는 원고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로 변경되었으나, 권리금 반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권리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결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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