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H는 원고 B, C, D에게 수산물 전용 냉풍제습 건조기 렌탈 계약을 맺었으나, 건조기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H와 건조기 제조사, 실제 사용자는 '하자 수리 후 새로운 렌탈계약 체결 전까지 기존 렌탈료 면제'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H는 원고들에게 렌탈료 및 위약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합의 이후에도 건조기에 하자가 있었고 새로운 렌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H가 기존 렌탈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가 하자 없는 건조기를 재설치했거나 새로운 렌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H와 수산물 전용 냉풍제습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했고, 주식회사 D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건조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 H, 건조기 제조회사 주식회사 P, 건조기 실제 사용자인 Q는 2020년 7월 30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미정산 렌탈 비용을 2020년 9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정상 작동 확인 후 새로운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H는 원고들을 상대로 렌탈 계약에 기한 렌탈료 및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1년 6월 17일 발령된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H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렌탈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렌탈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인지 아니면 실제 건조기를 사용한 Q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건조기 하자가 발생한 후 피고 H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효력 범위와 피고 H가 합의 내용에 따라 하자 없는 건조기를 재설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새로운 렌탈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H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차1302호 렌탈료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법원이 내렸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H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렌탈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렌탈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건조기 하자로 인해 피고 H와 원고들 등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는 피고 H가 건조기를 재설치하고 그 건조기가 정상 작동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렌탈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으며, 정상 작동 이후 새로운 렌탈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H는 하자 없는 건조기를 재설치했거나 원고들과 새로운 렌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합의에 따라 기존 렌탈계약의 효력을 원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H의 미납 렌탈료 및 위약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 확정의 원칙 (민법 제105조 관련 의사표시의 해석)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보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하는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기보다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렌탈계약서에 계약자로 기재된 원고들을 렌탈 계약의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2. 합의의 효력 (민법 제105조 등)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 관계에 변경을 가하거나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즉, 합의에 이른 내용대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이 사건 합의'는 피고 H가 건조기를 수리하고 재설치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한 후 새로운 렌탈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기존 렌탈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피고 H가 이 합의 내용을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3. 지급명령 및 청구이의의 소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4조, 제44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독촉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불허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만약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는 법적으로 계약의 객관적인 주체로 인정됩니다. 둘째,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조건(예: 하자 없는 제품 재설치, 특정 조건 충족 시 새로운 계약 체결)의 이행 여부와 그 시점을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해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지만, 이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입증의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므로, 구체적인 이행 조건, 면제되는 채무의 범위, 새로운 계약의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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