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할부금융 회사인 원고가 GV80 차량의 장기 렌탈 계약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차량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계약 명의자인 피고 C은 계약이 전 직원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실제 서명과 인장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재판에 응하지 않은 피고 D에게는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비적 피고로 추가된 전 직원 E에 대해서는 원고가 구체적인 청구를 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14일 피고 C과 GV80 차량에 대한 60개월 장기 렌탈 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렌트료가 지급되지 않아 2022년 1월 17일 기준 총 6회에 걸쳐 9,340,321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원고는 연체된 렌트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C과 D를 상대로 차량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이 계약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자신의 직원이었던 E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E은 이 사건 계약서 위작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GV80 차량 장기 렌탈 계약이 실제 계약 명의자인 피고 C의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즉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량 인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예비적 피고로 추가된 E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계약 명의가 위조된 피고 C에게는 차량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소송에 응하지 않은 피고 D로부터는 차량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위조한 전 직원 E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상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 도용 및 문서 위조의 심각성과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은 피고가 소장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차량 인도 명령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 D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내려진 것입니다. 둘째, 문서의 진정성립 및 위조에 관한 법리는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서명과 인영이 위조된 것으로 감정 결과 밝혀지자, 법원은 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C에게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사기죄는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전자 기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규정입니다. 예비적 피고 E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서명이나 인영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 계약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의 보안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법적 조치(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넷째, 소송 과정에서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때는, 새로 추가된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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