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D에 대한 소송 중에 피고 E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였으나, 피고 E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시하지 않아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와 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했으나, 피고 C가 렌트료를 지급하지 않아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반면, 피고 C는 계약에 관여한 바 없으며, 계약은 피고 C의 직원이었던 E가 피고 C의 행세를 하며 위조하여 체결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판사는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렌트계약서가 피고 C의 서명과 인영이라 주장되었으나, 필적 및 인영 감정 결과 이를 부인하였고, 감정 결과에 따라 서명과 인영이 피고 C의 것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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