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직장암 수술 및 관련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 관찰 및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대장 천공 및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6년 4월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방사선동시요법 후 2016년 9월 1일 직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암화학요법과 회장루 복원술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4일 회음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문 주위 농양과 치루 진단을 받고 '농양에 대한 절개 및 배액술' (제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배액관이 빠졌고 수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하여 소독 및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2017년 8월 31일 분비물과 통증이 계속되어 치루절개술 (제2차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 치루 내공이 발견되어 2017년 10월 17일 '문합부 절제술 후 재문합술' (제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3차 수술 후에도 혈액성 분비물 및 고열 증상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 내원했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발열, 설사 등으로 입원하여 복강내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고, 2018년 5월 18일 재차 입원하여 응급 복강경하 배액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항문주위 농양 증상은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1차 수술 시 대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부적절했으며,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5,975,14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제1차 수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을 유발한 술기상 과실. 둘째,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대장 천공 진단 지연 및 약물 처방 미흡 등 진료상 과실. 셋째, 수술 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법원은 원고 A씨의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 관찰 및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감정원의 의견에 따라 제1차 수술로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후 증상에 대한 병원의 경과 관찰 및 처방은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동의서 등에 근거하여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 판단의 법리: 의사가 진료할 때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의 기준은 당시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의학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진료 환경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등 참조). 다만, 의사는 환자 상황과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특정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를 통해 제1차 수술로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진료상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감정 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의료감정 결과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시되었고, 법원은 이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설명의무: 의료진은 수술이나 중요한 의료 처치 전에 환자에게 수술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동의서의 기재 내용과 원고의 서명을 근거로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1차 수술 시 대장 천공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실제 대장 천공이 제1차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본인이 받은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MRI, CT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반드시 해당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적 간격과 다른 원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예상되는 합병증,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충분히 질문하고 이해한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병원 방문 시마다 해당 증상을 구체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 기록에 남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분쟁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법원 감정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감정 결과는 쉽게 뒤집기 어려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