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항만의 대기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