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인인 피고 C가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최종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C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습니다. 원고 A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목적물을 인도했으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C는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무대응을 자백간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변론재개신청도 법원의 재량과 피고의 무대응을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임대인으로서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25일 피고 C와 보증금 502,950,000원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22년 2월 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아파트에 피고 C의 채권자 가압류가 설정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와 피고 C는 임대차 보증금을 505,95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을 2023년 2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3년 6월 10일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3개월 후인 2023년 9월 30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약정한 날짜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2024년 7월 1일 가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독촉했으나 응답이 없자 2025년 2월 28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5년 3월 6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2일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했으며 2025년 3월 14일 주소지를 이전하고 출입 비밀번호와 카드키 등을 중개인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점유를 종료하고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21년 2월 7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피고 C를 대신하여 총 655,47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C는 2025년 3월 21일까지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506,605,470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A의 최종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넷째 변론 종결 후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506,605,47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4월 2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 관련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3. 위 제1항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주장한 임대차 보증금 505,95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655,470원을 합한 총 506,605,470원에 대해 피고 C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 C가 충분한 시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명확한 이의 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판결) 및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 **내용**: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 진술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의 청구를 명확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자백간주로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 등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는 임차인으로서 거주 기간 동안 피고 C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655,470원을 납부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이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 **내용**: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 C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4월 2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주의**: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특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의사표시의 명확화 및 증거 확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밝힐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통화 녹음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응**: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임대인 부재 시 목적물 인도**: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목적물 인수를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 후 출입 비밀번호나 카드키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점유를 종료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5. **소송 절차에 적극 참여**: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납부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산모 C가 L병원에서 아기 A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인 피고 F(산부인과 전문의)와 피고 G(산부인과 전공의)가 태아의 심장박동수 양상 감시를 소홀히 하고 태아 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아기 A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들이 아기 A에게 약 6억 4천만원, 부모 B와 C에게 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출산 중 뇌 손상을 입은 미성년자 자녀 - 원고 B, C: 아기 A의 부모로, 원고 C는 L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임의였습니다. - 피고 L병원: 아기 A가 태어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 피고 F: L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아기 A의 분만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 G: L병원 산부인과 3년차 전공의로 피고 F의 지휘·감독하에 아기 A의 분만을 관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C는 2018년 12월 22일 05:15경 진통으로 L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08:15경 분만 촉진을 위해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했고, 이후 13:15경과 13:37경 무통주사 약물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13:37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했지만, 전자태아감시장치 기록에 따르면 14:15경 또는 적어도 14:30경부터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에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감소, 최소 변이도, 위굴모양곡선,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 등 태아 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15:36경부터는 변이도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명확한 카테고리III(위험 신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러한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피고 G 전공의는 피고 F 전문의에게 태아 상태의 이상 징후에 대해 적시에 보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F 전문의 또한 직접 확인하거나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궁내소생술(산소 공급, 수액 투여, 체위 변경 등)이 적시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태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데도 응급 질식분만이나 제왕절개술과 같은 신속한 분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자연 질식분만을 진행하여 15:41경 아기 A를 출산했습니다. 아기 A는 출생 당시 초기 울음이 없고 전신 태변 착색, 청색증을 보였으며, 아프가 점수가 1분에 2점, 5분에 3점, 10분에 4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제대혈 가스 분석 결과 pH 6.952의 중증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아 발작 및 광범위한 뇌기능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기 A는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운동 발달 장애, 언어 장애, 연하 장애, 인지 장애 등을 겪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여 및 중단, 무통주사 투여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을 제대로 감시하고 평가하여 태아 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했는지 여부. 3.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이 아기 A의 뇌성마비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의료진이 옥시토신 사용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옥시토신 투여 및 중단, 무통주사 투여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만 2기(14:30경부터) 동안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및 평가를 소홀히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자궁내소생술, 응급분만 고려 등)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실이 아기 A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뇌성마비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분만 제2기의 태아 심장박동수 유형 해석의 불명확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642,393,45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해 2018년 12월 22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장박동수 감시와 태아 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아기에게 심각한 뇌 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병원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인의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때 개연성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고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저산소증이 아기 A의 뇌성마비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 **태아 심장박동수 감시 및 태아 곤란증 관리:** 법원은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의 3단계 태아 심장박동 해석 체계(정상, 중간, 비정상)와 세계산부인과학회(FIGO), 영국산부인과학회(RCOG, NICE)의 가이드라인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카테고리II(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초 변이도 감소나 소실, 반복적인 다양성 또는 늦은 태아 심장박동수감소가 동반되면 자궁내소생술을 시행하고 호전이 없거나 악화 시 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늦은 태아 심장박동수감소는 '태아의 저산소증'을 시사하며, 지속성 태아 심장박동수감소는 '지속되는 제대 압박, 심각한 태반 기능부전' 등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산기 가사와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기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소아과학회는 분만 중 저산소증이 뇌성마비 발생과 관련 있다고 정의하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기 A는 ① 분만 당시 제대혈의 pH 7.0 이하의 대사성 산증 및 염기 부족 12mmol/L 이상, ② 분만 34주 이상 및 분만 후 24시간 이내 중등도 또는 중증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증상, ③ 경직성 사지마비 형태의 뇌성마비, ④ 외상, 감염, 유전성 질환 등 다른 원인 배제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의료 과실과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옥시토신 사용이 직접적인 뇌 손상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책임 제한:**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질환 특성, 환자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만 제2기 태아 심장박동수 유형 해석의 불명확성, 의료행위의 한계로 수반되는 위험, 다른 원인 규명의 불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태아 감시 기록 확인:** 분만 과정 중 태아 심장박동수 감시 기록(CTG)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이 태아 상태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진과의 소통 및 기록:** 의료진에게 태아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답변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진 간의 소통(예: 전문의와 전공의 간의 보고 및 지시)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응급 조치 요구:** 만약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산소 공급, 체위 변경, 옥시토신 중단 등 자궁내소생술을 포함한 적절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분만 방법 결정:** 태아 곤란증이 지속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의료진에게 응급 제왕절개술이나 흡입 분만 등 신속한 분만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분만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 **출생 후 아기 상태 기록:** 출생 직후 아기의 아프가 점수, 제대혈 가스 분석 결과, 태변 흡입 여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여부 및 초기 치료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뇌성마비 진단 기준:** 주산기 가사(출산 질식)가 뇌성마비와 연관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4가지 필수 조건(출생 당시 제대혈 pH 7.0 이하의 대사성 산증, 분만 후 24시간 이내 중등도 또는 중증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증상, 경직성 사지마비 형태의 뇌성마비, 다른 원인 배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한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의료진 과실로 자녀를 잃은 부모와 형제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조정한 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 측이 부모에게 각 약 7,400만 원, 형제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망한 자녀의 부모), C (사망한 자녀의 형제) - 피고: 학교법인 D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됨) ### 분쟁 상황 2019년 7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학교법인 D 소속 병원에서 '망아'라는 미성년 환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은 환아의 이상 징후를 육안 관찰이나 의료기기의 청각적 알림 등을 통해 즉시 포착하지 못했고, 재삽관 등의 처치 과정에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아가 사망하게 되자, 사망한 환아의 부모와 형제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사망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 및 액수 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계산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한 결과,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 A, B에게 각 73,997,584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D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의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하되, 청구 감축에 따라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료진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D가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으나, 의료사고의 경우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사망 사고의 경우, 망인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장례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함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및 제752조)가 인정됩니다. 특히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 능력과 가동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정합니다. 원고들은 본인 위자료(사망한 망아의 위자료)와 유가족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판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소송 제기 이후 특정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의료기록 확보**: 사고 발생 시점의 의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료기록의 미비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증거 보전**: 의료기기 작동 기록, 병실 내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전 요청해야 합니다. * **전문가 감정**: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L병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항목**: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장례비와 같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망인 본인 및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 과실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발생일(불법행위일)로부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임대인인 피고 C가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인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최종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C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습니다. 원고 A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목적물을 인도했으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C는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무대응을 자백간주로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의 변론재개신청도 법원의 재량과 피고의 무대응을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임대인으로서 원고 A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1월 25일 피고 C와 보증금 502,950,000원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최초 계약은 2022년 2월 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아파트에 피고 C의 채권자 가압류가 설정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와 피고 C는 임대차 보증금을 505,95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을 2023년 2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3년 6월 10일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 3개월 후인 2023년 9월 30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약정한 날짜까지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2024년 7월 1일 가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독촉했으나 응답이 없자 2025년 2월 28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5년 3월 6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2일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하고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했으며 2025년 3월 14일 주소지를 이전하고 출입 비밀번호와 카드키 등을 중개인에게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점유를 종료하고 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2021년 2월 7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피고 C를 대신하여 총 655,47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 C는 2025년 3월 21일까지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506,605,470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A의 최종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넷째 변론 종결 후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506,605,47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4월 2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 관련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3. 위 제1항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법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주장한 임대차 보증금 505,950,00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655,470원을 합한 총 506,605,470원에 대해 피고 C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 C가 충분한 시간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명확한 이의 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판결) 및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 **내용**: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 진술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의 청구를 명확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자백간주로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및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 등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원고 A는 임차인으로서 거주 기간 동안 피고 C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 655,470원을 납부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이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 **내용**: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 C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년 4월 2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주의**: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특약 사항을 명확히 하고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2. **의사표시의 명확화 및 증거 확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밝힐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 메시지 또는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통화 녹음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대응**: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임대인 부재 시 목적물 인도**: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목적물 인수를 거부할 경우 임차권등기 후 출입 비밀번호나 카드키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고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점유를 종료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5. **소송 절차에 적극 참여**: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납부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산모 C가 L병원에서 아기 A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인 피고 F(산부인과 전문의)와 피고 G(산부인과 전공의)가 태아의 심장박동수 양상 감시를 소홀히 하고 태아 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아기 A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 의한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들이 아기 A에게 약 6억 4천만원, 부모 B와 C에게 각 5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출산 중 뇌 손상을 입은 미성년자 자녀 - 원고 B, C: 아기 A의 부모로, 원고 C는 L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임의였습니다. - 피고 L병원: 아기 A가 태어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 피고 F: L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아기 A의 분만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 G: L병원 산부인과 3년차 전공의로 피고 F의 지휘·감독하에 아기 A의 분만을 관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C는 2018년 12월 22일 05:15경 진통으로 L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08:15경 분만 촉진을 위해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했고, 이후 13:15경과 13:37경 무통주사 약물을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13:37경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했지만, 전자태아감시장치 기록에 따르면 14:15경 또는 적어도 14:30경부터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에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감소, 최소 변이도, 위굴모양곡선, 늦은 태아심장박동수감소 등 태아 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15:36경부터는 변이도가 완전히 소실되는 등 명확한 카테고리III(위험 신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러한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피고 G 전공의는 피고 F 전문의에게 태아 상태의 이상 징후에 대해 적시에 보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F 전문의 또한 직접 확인하거나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궁내소생술(산소 공급, 수액 투여, 체위 변경 등)이 적시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태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데도 응급 질식분만이나 제왕절개술과 같은 신속한 분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자연 질식분만을 진행하여 15:41경 아기 A를 출산했습니다. 아기 A는 출생 당시 초기 울음이 없고 전신 태변 착색, 청색증을 보였으며, 아프가 점수가 1분에 2점, 5분에 3점, 10분에 4점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제대혈 가스 분석 결과 pH 6.952의 중증 대사성 산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아 발작 및 광범위한 뇌기능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아기 A는 뇌성마비(경직성 사지마비)로 인한 운동 발달 장애, 언어 장애, 연하 장애, 인지 장애 등을 겪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여 및 중단, 무통주사 투여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을 제대로 감시하고 평가하여 태아 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했는지 여부. 3.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이 아기 A의 뇌성마비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의료진이 옥시토신 사용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옥시토신 투여 및 중단, 무통주사 투여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만 2기(14:30경부터) 동안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및 평가를 소홀히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자궁내소생술, 응급분만 고려 등)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과실이 아기 A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뇌성마비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분만 제2기의 태아 심장박동수 유형 해석의 불명확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642,393,45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해 2018년 12월 22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장박동수 감시와 태아 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아기에게 심각한 뇌 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병원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인의 진료상 과실이 존재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증명하면,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때 개연성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의학적 원리에 부합하고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저산소증이 아기 A의 뇌성마비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 **태아 심장박동수 감시 및 태아 곤란증 관리:** 법원은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의 3단계 태아 심장박동 해석 체계(정상, 중간, 비정상)와 세계산부인과학회(FIGO), 영국산부인과학회(RCOG, NICE)의 가이드라인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카테고리II(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초 변이도 감소나 소실, 반복적인 다양성 또는 늦은 태아 심장박동수감소가 동반되면 자궁내소생술을 시행하고 호전이 없거나 악화 시 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늦은 태아 심장박동수감소는 '태아의 저산소증'을 시사하며, 지속성 태아 심장박동수감소는 '지속되는 제대 압박, 심각한 태반 기능부전' 등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주산기 가사와 뇌성마비의 인과관계 기준:**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소아과학회는 분만 중 저산소증이 뇌성마비 발생과 관련 있다고 정의하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기 A는 ① 분만 당시 제대혈의 pH 7.0 이하의 대사성 산증 및 염기 부족 12mmol/L 이상, ② 분만 34주 이상 및 분만 후 24시간 이내 중등도 또는 중증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증상, ③ 경직성 사지마비 형태의 뇌성마비, ④ 외상, 감염, 유전성 질환 등 다른 원인 배제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의료 과실과 뇌성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옥시토신 사용이 직접적인 뇌 손상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책임 제한:**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질환 특성, 환자 체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만 제2기 태아 심장박동수 유형 해석의 불명확성, 의료행위의 한계로 수반되는 위험, 다른 원인 규명의 불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태아 감시 기록 확인:** 분만 과정 중 태아 심장박동수 감시 기록(CTG)을 면밀히 살펴 의료진이 태아 상태 변화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진과의 소통 및 기록:** 의료진에게 태아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답변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진 간의 소통(예: 전문의와 전공의 간의 보고 및 지시)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응급 조치 요구:** 만약 태아 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산소 공급, 체위 변경, 옥시토신 중단 등 자궁내소생술을 포함한 적절한 응급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분만 방법 결정:** 태아 곤란증이 지속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의료진에게 응급 제왕절개술이나 흡입 분만 등 신속한 분만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분만 방법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 **출생 후 아기 상태 기록:** 출생 직후 아기의 아프가 점수, 제대혈 가스 분석 결과, 태변 흡입 여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여부 및 초기 치료 기록 등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뇌성마비 진단 기준:** 주산기 가사(출산 질식)가 뇌성마비와 연관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4가지 필수 조건(출생 당시 제대혈 pH 7.0 이하의 대사성 산증, 분만 후 24시간 이내 중등도 또는 중증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증상, 경직성 사지마비 형태의 뇌성마비, 다른 원인 배제)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한 학교법인 소속 병원의 의료진 과실로 자녀를 잃은 부모와 형제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조정한 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 측이 부모에게 각 약 7,400만 원, 형제에게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사망한 자녀의 부모), C (사망한 자녀의 형제) - 피고: 학교법인 D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됨) ### 분쟁 상황 2019년 7월 10일 오전 8시 20분경, 학교법인 D 소속 병원에서 '망아'라는 미성년 환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은 환아의 이상 징후를 육안 관찰이나 의료기기의 청각적 알림 등을 통해 즉시 포착하지 못했고, 재삽관 등의 처치 과정에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아가 사망하게 되자, 사망한 환아의 부모와 형제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거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그로 인한 사망 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 및 액수 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계산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한 결과, 피고 학교법인 D는 원고 A, B에게 각 73,997,584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19년 7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D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의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하되, 청구 감축에 따라 지급액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적용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료진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D가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으나, 의료사고의 경우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 사망 사고의 경우, 망인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 장례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함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및 제752조)가 인정됩니다. 특히 일실수입은 망인의 소득 능력과 가동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정합니다. 원고들은 본인 위자료(사망한 망아의 위자료)와 유가족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판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소송 제기 이후 특정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그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의료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의료기록 확보**: 사고 발생 시점의 의료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료기록의 미비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증거 보전**: 의료기기 작동 기록, 병실 내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보전 요청해야 합니다. * **전문가 감정**: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L병원의 감정촉탁결과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항목**: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수입, 장례비와 같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망인 본인 및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나이, 과실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발생일(불법행위일)로부터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