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40% | 3,349 | 5,506 | 7,036 | 8,537 | 9,952 |
의료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 및「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의료급여법」 제3조)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5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40% | 3,349 | 5,506 | 7,036 | 8,537 | 9,952 |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지역: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동해시·화천군, 충청북도 진천군·괴산군
소득기준 폐지 지역: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출처 :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30-131쪽>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6쪽).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6쪽 참고>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27~128쪽).
지원신청서 1부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① 연령기준, ② 진단기준, ③ 치료기준, ④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128쪽).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하여 지급받습니다(「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33쪽 참조).
20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채팅상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29 보건복지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