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유형 | 지원종류 | 지원액 | |
기증한 경우 | 장제비 | 택 1 | 360만원 |
진료비 | 실비(상한 180만원) |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 540 만원 |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540 만원 | ||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장제비 | 360만원 |
의료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ㆍ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구만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장기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
장기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증자 유형 | 지원종류 | 지원액 | |
기증한 경우 | 장제비 | 택 1 | 360만원 |
진료비 | 실비(상한 180만원) |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 540 만원 |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540 만원 | ||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장제비 | 360만원 |
장제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인이 뇌사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하는 기부신청서(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로 한정)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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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