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부동산 인도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이미 완료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대법원의 선례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부동산의 인도 부분뿐이었고, 해당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