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이 감금과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별도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나중에 이 차용증이 피고 B의 감금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18,008,964원을 이미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차용증이 무효이므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미 집행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 18,456,05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해서도 별도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의 차용증을 감금, 협박에 의해 작성했음을 증명했는지 여부와,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채무 부존재를 다툴 법률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청구 중,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18,008,964원이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감금, 협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 A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청구 대부분에서 패소했으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원고 A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피고 C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과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 그리고 '자백간주' 원칙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예: 지급명령,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 A가 이미 배당된 18,008,964원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부분이 각하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이미 끝난 일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취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상 강박(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예: 계약, 차용증 작성)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는 측이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감금, 협박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B가 강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8조 제3항은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피고 C의 경우, 원고 A가 채무 부존재를 주장했는데, 피고 C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원고 A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어떠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돈이 배당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으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려면 강제집행이 시작되기 전이나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해야 효과적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C의 경우처럼 '자백간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으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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