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를 대신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4천만원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 B가 이전에 A에 대해 받아둔 지급명령(대여금 4천만원,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포함)을 근거로 A의 상표권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A가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출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멸했지만 독촉절차비용 74,200원과 상표권 압류집행비용 568,200원 합계 642,400원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았던 금액 4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직접 갚았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대출금을 원고 A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여 받아둔 지급명령을 근거로 원고 A의 상표권에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 A는 이미 대출금을 다 갚았으므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원금만 갚았을 뿐 지연손해금과 각종 집행비용은 갚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집행력이 남아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64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전에 정지되었던 강제집행도 64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인가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려준 4천만원은 사실 B가 A를 위해 C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원고 A가 이 대출금을 전부 대신 갚았으므로, B의 C조합에 대한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에 포함된 독촉절차비용 74,200원과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표권 압류집행비용 568,200원은 원고 A가 아직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소송 없이 기존 집행권원(지급명령)에 근거하여 추심할 수 있으므로, 원금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집행비용까지 모두 해결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의 집행력 전부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계 642,400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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