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대구의 미용업(네일아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합쳐 총 8,702,459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04,00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고, 이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해고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 미지급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