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사항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노동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 등 본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7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체류지 입증서류
(E-9 체류자격자)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등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제15호).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근로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6항).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변경신고 사항 |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외국인등록증
여권
전입신고를 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서류 등을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신고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체류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이를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민원신청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