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참가인을 집단 따돌림 했다는 이유로 N고등학교 교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서면사과처분을 무효로 한 판결
이 사건은 N고등학교 학생들인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 사이에 발생한 집단 따돌림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참가인을 따돌린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른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측이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일상적인 갈등의 결과일 수 있으며,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하는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판단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없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영상 변호사
고려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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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변호사
법무법인마음과마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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