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N고등학교 2학년 학생 K가 동급생인 A, D, G(원고들)로부터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했고, 교장은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N고등학교에 다니는 K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인 A, D, G(원고들)가 2019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으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N고등학교 교장은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K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K를 따돌린 사실이 없고, 학교의 조사가 불충분했으며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학교 측의 학교폭력 조사 및 처분 절차가 적법하고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학교법인 J)가 운영하는 N고등학교 교장이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하자가 중대하며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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