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차 대표 변호사, 복잡한 미로 속에서도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과도한 음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사망 보험금 총 2억 5천만 원을 망인의 부모에게 각 1억 2천 5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사망한 망인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C: 망인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당사자. ### 분쟁 상황 망인 D는 2017년 2월 17일 피고인 주식회사 C와 'F'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4일 망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20년 6월 10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심각한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이를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보험사는 원고 A와 B에게 각 1억 2,500만 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6. 14.부터 2023. 5.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자살면책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자살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에 이른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당시의 행동,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사망 당시 고농도의 알코올이 검출되는 등 과도한 음주 상태였으며, 주치의 소견과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부모가 각 1/2 지분으로 총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약관상 정해진 지급 기한(일반적으로 3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 치료 기록 확보:** 사망자가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사망 당시의 정황 증거:** 사망 당시의 음주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평소 자살 시도나 자살 충동에 대한 기록, 주변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3. **전문가 의견 요청:** 의사, 심리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감정이나 소견을 받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약관 면밀 검토:** 보험 계약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면책 조항과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 예외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객관적인 증거 제시:** 보험사나 특정 기관에서 작성한 자문회신서보다는 법원에서 지정한 독립적인 의료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N고등학교 2학년 학생 K가 동급생인 A, D, G(원고들)로부터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했고, 교장은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D, G 학생들): N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피고보조참가인 K를 따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J): N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장이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K 학생): N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원고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N고등학교에 다니는 K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인 A, D, G(원고들)가 2019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으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N고등학교 교장은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K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K를 따돌린 사실이 없고, 학교의 조사가 불충분했으며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의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학교 측의 학교폭력 조사 및 처분 절차가 적법하고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학교법인 J)가 운영하는 N고등학교 교장이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 **학교폭력 성립 요건 불충분**: 참가인 K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친밀한 관계 유지 증거**: 원고 G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K와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진을 보정하여 보내주거나 함께 식사 약속을 잡는 등 친밀한 교우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원고 D도 2019년 9월경까지 K와 일상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3. **동급생들의 진술**: 원고들 및 K와 같은 학급 학생 19명이 원고들이 K를 일부러 소외시키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치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4. **일상적 갈등 가능성**: 원고들과 K 사이의 관계 소원해짐은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대의 학생들 간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행위가 K를 고립시키는 '따돌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치위원회의 판단 모순**: 자치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없음'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을 요건으로 하는 '따돌림'의 정의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 **불충분한 조사**: 피고는 원고들과 K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충실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주로 K와 그 보호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7. **피해 학생 우울증의 복합적 원인**: K의 우울증 진단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진로 고민, 무용 전공 학생으로서의 체중 조절 고충 등 다른 요인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하자가 중대하며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3.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5.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다양한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서면사과 처분의 전제가 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존부와 그에 이르는 과정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학교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들과 다른 관련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SNS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정의에 엄격하게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친구들 간의 일상적인 갈등, 관계 소원,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양한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따돌림'으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을 파악할 때, 학교폭력 외에 학생의 개인적인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가정환경 등 다른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5.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 판단과 조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
정읍시가 주관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원고 A씨는 2015년 3월 12일 동료 작업자 피고 B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는 약 7m 길이의 통나무에 머리를 맞아 뇌 손상, 쇄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 B씨와 피고 정읍시(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386,900,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로, 작업 중 통나무에 맞아 뇌 손상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B: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로, 크레인으로 나무를 절단하다가 원고 A씨를 다치게 한 가해자 - 피고 정읍시: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주체이자 피고 B씨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정읍시가 주관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작업하던 중, 동료 피고 B씨가 크레인으로 약 7m 길이의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뇌 손상, 우측 쇄골 골절, 흉추 압박 골절 등 심각한 상해로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씨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 B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험지역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읍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모두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의 벌목 작업상 과실 여부 및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2. 원고 A의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책임 제한 비율입니다. 3.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농촌일용노임 적용, 가동연한 만 65세 인정) 및 기왕증 기여도 반영 여부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의 손해배상액 공제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정읍시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6,900,442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5년 3월 12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나무를 벌목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읍시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안전모 미착용 사실만 책임 제한의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주거생활권을 고려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했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6.43%를 반영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공제했지만,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산정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B가 벌목 작업 시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정읍시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업무집행 중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정읍시가 안전 교육 및 장비 지급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사무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 농촌지역 거주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공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요양급여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지시 및 경고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본인의 안전 수칙 위반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안전 관리 의무**: 고용주는 단순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와는 별개로, 가해자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거주 지역(농촌/도시), 직업, 연령,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기왕증 고려**: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왕증의 기여도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6. **요양급여 공제 여부**: 피해자가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할 때는 요양급여액을 치료비 손해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가 치료비를 충당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7. **개호비(간병비) 인정**: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필요성과 기간에 따라 개호비를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그 인건비 상당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과도한 음주 후 자살한 경우, 보험사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에게 사망 보험금 총 2억 5천만 원을 망인의 부모에게 각 1억 2천 5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사망한 망인의 부모이자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C: 망인과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당사자. ### 분쟁 상황 망인 D는 2017년 2월 17일 피고인 주식회사 C와 'F'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4일 망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20년 6월 10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보험자가 심각한 우울증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이를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의 예외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보험사는 원고 A와 B에게 각 1억 2,500만 원과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6. 14.부터 2023. 5.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보험 약관의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총 2억 5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자살면책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자살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에 이른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당시의 행동,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고, 사망 당시 고농도의 알코올이 검출되는 등 과도한 음주 상태였으며, 주치의 소견과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 각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부모가 각 1/2 지분으로 총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약관상 정해진 지급 기한(일반적으로 3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질환 치료 기록 확보:** 사망자가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사망 당시의 정황 증거:** 사망 당시의 음주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평소 자살 시도나 자살 충동에 대한 기록, 주변 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3. **전문가 의견 요청:** 의사, 심리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감정이나 소견을 받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약관 면밀 검토:** 보험 계약에 명시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면책 조항과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 예외 조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5. **객관적인 증거 제시:** 보험사나 특정 기관에서 작성한 자문회신서보다는 법원에서 지정한 독립적인 의료기관이나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6. **지연손해금 청구:**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N고등학교 2학년 학생 K가 동급생인 A, D, G(원고들)로부터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요청했고, 교장은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D, G 학생들): N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피고보조참가인 K를 따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학교법인 J): N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교장이 원고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K 학생): N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원고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N고등학교에 다니는 K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인 A, D, G(원고들)가 2019년 6월부터 약 7개월간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행위를 학교폭력 예방법상 '따돌림'으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N고등학교 교장은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K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K를 따돌린 사실이 없고, 학교의 조사가 불충분했으며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서면사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의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따돌림’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학교 측의 학교폭력 조사 및 처분 절차가 적법하고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학교법인 J)가 운영하는 N고등학교 교장이 2020년 2월 20일 원고들에게 한 각 서면사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 **학교폭력 성립 요건 불충분**: 참가인 K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친밀한 관계 유지 증거**: 원고 G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K와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진을 보정하여 보내주거나 함께 식사 약속을 잡는 등 친밀한 교우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원고 D도 2019년 9월경까지 K와 일상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3. **동급생들의 진술**: 원고들 및 K와 같은 학급 학생 19명이 원고들이 K를 일부러 소외시키거나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일치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4. **일상적 갈등 가능성**: 원고들과 K 사이의 관계 소원해짐은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대의 학생들 간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행위가 K를 고립시키는 '따돌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자치위원회의 판단 모순**: 자치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없음'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을 요건으로 하는 '따돌림'의 정의와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 **불충분한 조사**: 피고는 원고들과 K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충실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주로 K와 그 보호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7. **피해 학생 우울증의 복합적 원인**: K의 우울증 진단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진로 고민, 무용 전공 학생으로서의 체중 조절 고충 등 다른 요인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하자가 중대하며 명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 간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3.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규정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 해석을 방지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5.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 다양한 조치를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서면사과 처분의 전제가 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존부와 그에 이르는 과정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학교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경청하는 것은 물론,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들과 다른 관련 학생들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SNS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유형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정의에 엄격하게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친구들 간의 일상적인 갈등, 관계 소원,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양한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따돌림'으로 조치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의 원인을 파악할 때, 학교폭력 외에 학생의 개인적인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가정환경 등 다른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5.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여부 판단과 조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
정읍시가 주관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했던 원고 A씨는 2015년 3월 12일 동료 작업자 피고 B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는 약 7m 길이의 통나무에 머리를 맞아 뇌 손상, 쇄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 B씨와 피고 정읍시(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386,900,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로, 작업 중 통나무에 맞아 뇌 손상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 - 피고 B: 정읍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로, 크레인으로 나무를 절단하다가 원고 A씨를 다치게 한 가해자 - 피고 정읍시: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시행한 주체이자 피고 B씨의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정읍시가 주관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작업하던 중, 동료 피고 B씨가 크레인으로 약 7m 길이의 나무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주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뇌 손상, 우측 쇄골 골절, 흉추 압박 골절 등 심각한 상해로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고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씨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피고 B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험지역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읍시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모두 지급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의 벌목 작업상 과실 여부 및 피고 정읍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2. 원고 A의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책임 제한 비율입니다. 3. 원고 A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농촌일용노임 적용, 가동연한 만 65세 인정) 및 기왕증 기여도 반영 여부입니다.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의 손해배상액 공제 범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와 정읍시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6,900,442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5년 3월 12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들이 6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B가 나무를 벌목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정읍시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안전모 미착용 사실만 책임 제한의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주거생활권을 고려하여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했고,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6.43%를 반영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공제했지만,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요양급여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산정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종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B가 벌목 작업 시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정읍시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가 업무집행 중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정읍시가 안전 교육 및 장비 지급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사무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 농촌지역 거주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공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참조). 다만, 피해자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만 청구하는 경우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양급여액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요양급여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지시 및 경고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본인의 안전 수칙 위반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안전 관리 의무**: 고용주는 단순히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재해와 손해배상**: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와는 별개로, 가해자나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을 계산할 때는 피해자의 거주 지역(농촌/도시), 직업, 연령,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기왕증 고려**: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왕증의 기여도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6. **요양급여 공제 여부**: 피해자가 본인 부담 치료비만을 청구할 때는 요양급여액을 치료비 손해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가 치료비를 충당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7. **개호비(간병비) 인정**: 사고로 인해 간병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필요성과 기간에 따라 개호비를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그 인건비 상당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