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한 참가인과 C가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부지 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있으며, 참가인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소유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제소기간 준수 항변에 대해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소유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청취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