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미국 방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떠났어요.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과 함께 K증시 홍보 활동에 나섰죠. 그런데 이 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국회에서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금융감독 ‘파워게임’이 펼쳐진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권한과 인력 재편인데요.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묶입니다. 은근히 큰 변화죠?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라는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분리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직원들 사이 동요가 심각하다는 점이에요. 세종시로 이동해야 하는 부서들이 생기는데 130여 명이나 옮겨가야 해서 인력 이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금융감독 권한을 대폭 넘겨받게 되는 금융위와 그 권한이 축소되는 금감원 간에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건 감독권 및 제재권이 금융위로 넘어가는 점이에요. 현재 금감원이 맡고 있는 CEO 중징계 권한 등 강력한 수단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규 설립과 공공기관 지정까지 겹치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후 최소 180일이나 걸리는 공식 상임위 절차를 생각하면 사실상 내년 4월 이후에나 조직개편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시점에서 국회는 정치적 이견과 공방으로 금융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직원들에게 조직 개편을 따르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이 원장은 “국가 결정사항으로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자”고 했고, 이 위원장도 “의무이자 책무”라는 표현을 썼죠. 쉽게 말해 기업 내 충돌이 있어도 정부 방침에는 순응하자는 얘기입니다.
국내 금융 정책 무대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새로 생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어떻게 힘을 분배하느냐에 따라 흥미롭게 뒤바뀔 듯해요. 금융당국 사이 권한 다툼은 결국 국민들의 금융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 앞으로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궁금하지 않나요? 이 힘겨루기 끝에 ‘금융의 주인’은 누구로 자리매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