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부동산/건설/노무 전문]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또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D와 영어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이며,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간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인 G: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2차 술자리를 가진 장소의 집주인이었습니다. - 지인 B: 2차 술자리에 참석한 G의 지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댄 인물 중 한 명으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B를 고소하려 했습니다. - 지인 I, J: 2차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자 방으로 부축해 데려간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D를 포함한 지인 10여 명은 2021년 4월 3일 밤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진 후 종로구의 한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D는 이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지인 B에게 머리를 기대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인들이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나온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준강간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력 상담센터 문서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자의에 의한 성관계'로 기재한 점, 목격자가 피해자가 완전히 잠들지 않고 의식이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준강간죄와 항거불능 상태:**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방에 눕혀졌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의 역할 (사후심적 속심):**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지만, 1심에서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으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무죄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그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진술하거나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범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는 경우,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인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의 행동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평소 관계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주식회사 A(원고)와 J 주식회사(피고)가 골프 연습시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의 공사 방해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10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약정된 10억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그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골프 연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했으나,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측입니다. - 피고(J 주식회사):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하고 1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눌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방해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을 청구한 측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L): 피고 측의 하수급업체로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관련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피고가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 1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1/2씩 나누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 중 운영 주체 및 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 및 유선 통신 제한 등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공사 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제10조) 외에 별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약정(제11조)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계약 내용 변경 요구 및 공사 방해가 계약 해지의 적법한 사유가 되는지. 2. 계약서에 명시된 10억 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 법적 성격을 판단. 3.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인터넷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이 계약 불이행의 주된 귀책사유이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본질적으로 달라 법원이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하며, 원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사업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약정된 10억 원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손해액으로 간주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정하는 조항(제10조)과 10억 원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제11조)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위약금은 '위약벌'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사건의 대법원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목적 및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 조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원이 금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하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원은 위약벌의 약정 액수가 채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사적 자치의 원칙상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약벌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은 약관의 형태로 위약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약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별 계약에 관한 것으로 약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의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 위약금은 명확히 위약벌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할 경우, 해당 조항이 단순히 손해 발생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두면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아무리 과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액수를 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진행 방해와 같은 행위는 계약 해지의 적법한 귀책사유가 되어 위약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친 공동사업이나 투자가 수반되는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이 사건은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공동수급체)은 피고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약정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용역 수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지위를 부인했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용역을 정지한 기간 동안 잔여 계약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해지 사유로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여전히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로서, 자신들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합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지위를 부인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경상남도): F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주체로서, 이 사건 용역사업자 선정에 관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착공을 계속 지연하고 원고들에게 약속된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12월까지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장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년 1월 1일 실제로 현장에서 철수하고 용역 수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2020년 1월 6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용역이 정지된 것이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자신들이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이행 청구가 아닌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둘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약정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셋째, 계약이 원고들의 묵시적 의사표시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는지 여부. 넷째,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그리고 민법 규정에 따른 임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들의 용역 수행 정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잔여 계약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용역 정지나 기성금 청구 소송은 계약 해지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변경'도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며,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이 법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이 법상의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 업무와 유사하게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사의 완성 여부와 별개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2.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보다는 위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고, 설령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권)**​: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689조 제1항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임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법원은 기본되는 권리관계의 존부 자체에 당사자 간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 소와 더불어 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원고들의 지위에 다툼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용역 중단이나 새로운 용역 재계약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은 일반적인 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요건과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민법의 일반 규정보다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이나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정지' 또는 '계약 기간 연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을 철수하는 것을 계약 해지의 의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있다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또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D와 영어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이며,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간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인 G: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2차 술자리를 가진 장소의 집주인이었습니다. - 지인 B: 2차 술자리에 참석한 G의 지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댄 인물 중 한 명으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B를 고소하려 했습니다. - 지인 I, J: 2차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피해자가 만취하자 방으로 부축해 데려간 인물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D를 포함한 지인 10여 명은 2021년 4월 3일 밤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진 후 종로구의 한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D는 이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지인 B에게 머리를 기대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인들이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나온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준강간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력 상담센터 문서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자의에 의한 성관계'로 기재한 점, 목격자가 피해자가 완전히 잠들지 않고 의식이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준강간죄와 항거불능 상태:**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정신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방에 눕혀졌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의 역할 (사후심적 속심):**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지만, 1심에서 직접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으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무죄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그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진술하거나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범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는 경우, 법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인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의 행동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평소 관계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주식회사 A(원고)와 J 주식회사(피고)가 골프 연습시설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의 공사 방해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 10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며, 약정된 10억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그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골프 연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했으나,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측입니다. - 피고(J 주식회사):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하고 1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눌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방해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벌을 청구한 측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L): 피고 측의 하수급업체로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관련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피고가 골프 연습시설을 설치, 10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1/2씩 나누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 중 운영 주체 및 기간 변경을 요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인터넷 및 유선 통신 제한 등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공사 방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제10조) 외에 별도로 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금 약정(제11조)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의 계약 내용 변경 요구 및 공사 방해가 계약 해지의 적법한 사유가 되는지. 2. 계약서에 명시된 10억 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그 법적 성격을 판단. 3.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인터넷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이 계약 불이행의 주된 귀책사유이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본질적으로 달라 법원이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하며, 원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사업 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약정된 10억 원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손해액으로 간주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정하는 조항(제10조)과 10억 원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제11조)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위약금은 '위약벌'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사건의 대법원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목적 및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 조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원이 금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여 감액하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원은 위약벌의 약정 액수가 채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액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사적 자치의 원칙상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약벌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리: 대법원은 약관의 형태로 위약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약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별 계약에 관한 것으로 약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위약금의 경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이 사건 위약금은 명확히 위약벌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을 포함할 경우, 해당 조항이 단순히 손해 발생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두면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이 아무리 과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감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액수를 정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된 벌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진행 방해와 같은 행위는 계약 해지의 적법한 귀책사유가 되어 위약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친 공동사업이나 투자가 수반되는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 위약금,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이 사건은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공동수급체)은 피고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약정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용역 수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지위를 부인했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용역을 정지한 기간 동안 잔여 계약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해지 사유로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여전히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로서, 자신들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합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지위를 부인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경상남도): F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주체로서, 이 사건 용역사업자 선정에 관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F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으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착공을 계속 지연하고 원고들에게 약속된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12월까지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장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9년 1월 1일 실제로 현장에서 철수하고 용역 수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2020년 1월 6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용역이 정지된 것이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자신들이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이행 청구가 아닌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둘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 약정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셋째, 계약이 원고들의 묵시적 의사표시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는지 여부. 넷째,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그리고 민법 규정에 따른 임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들의 용역 수행 정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잔여 계약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용역 정지나 기성금 청구 소송은 계약 해지의 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변경'도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하며,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F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이 법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판례는 이 법상의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 업무와 유사하게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사의 완성 여부와 별개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2.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도급보다는 위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고, 설령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권)**​: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위임계약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임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689조 제1항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임의 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확인의 소의 당사자 적격 및 확인의 이익**: 법원은 기본되는 권리관계의 존부 자체에 당사자 간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 소와 더불어 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원고들의 지위에 다툼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원칙**: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들의 용역 중단이나 새로운 용역 재계약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은 일반적인 공사 도급계약과 달리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요건과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민법의 일반 규정보다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이나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 정지' 또는 '계약 기간 연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을 철수하는 것을 계약 해지의 의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므로,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있다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