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주체에게도 이를 알려 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응급상활별 자세한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는,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 을 참고하세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본문).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본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별표 7).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21조제1항 참조).
민사소송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나홀로 민사소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