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해서는 안 되며, 집회(시위)에서 국기를 사용한 경우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화염병 사용 등 금지
◇화염병 등 제조·보관·운반 및 소지 금지
◇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 의무
◇ 집회장소에서의 추행 금지
◇ 국기(國旗)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