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입지기준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받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신청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factory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