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