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2018년 10월 6일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인 12세 여자아이 D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딸의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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