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16세 여성인 피해자 B를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후, 그녀를 집까지 따라가며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쓰다듬었으며,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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