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피고인 A가 10세 조카인 피해자 B를 성적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내와 함께 침대에 있었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고모부로 지목된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 피해자 B: 피고인의 10세 조카이자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한 아동 - 피고인의 아내 E: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고모 - 피해자 부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피해자의 아버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 6일 새벽,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10세 조카인 피해자 B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에 걸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복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아내 E와 함께 침대에 있었고, 피해자가 잠결에 움직여 아내와 위치를 바꾸거나 침대에서 내려가서 잔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각, 방법, 고모의 위치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나 DNA 검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입증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로 단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각, 방법, 고모의 위치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나 DNA 검사에서도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폭력 피해를 주장할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기관(병원,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은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주요 내용에서의 번복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 역시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예: 다른 가족 구성원의 증언)는 무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DNA, 상흔 등)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인 피고인 A는 자신이 재활운동을 지도하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24세, 지적 수준 13세 2개월)에게 퇴원 후 치킨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장난이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운동 지도사로 피해자를 지도하던 직원. - 피해자 D: 지적장애 3급(IQ 44, SQ 58)의 24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복지관 이용자. - 피해자의 어머니 L: 피해자와 복지관에 항상 동행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운동 지도사로서 피해자 D의 장애 정도와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치킨을 사주겠다며 보호자 없이 혼자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해변가로 이동했습니다. 해변가와 차량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허리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권해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D의 어머니 L은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체 접촉은 장난이었거나 제지하는 과정이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위력으로 인해 거부나 저항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성폭행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복지관 직원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 D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 D의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과,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범위와 그 입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술에 취한 정도,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있어 수사 초기와 이후 진술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및 제7항**: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장애인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둘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번복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고인 아닌 타인(예: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이 다른 사람(예: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했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에 따라 진술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경우 '위력'의 판단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지위나 사회적 관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감정 표현이나 의사 전달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점)과 사건 당시의 정황(호프집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설 종사자나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취약한 개인과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적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만남이 '위력'의 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요인(예: 가족의 불이익 염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진정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위험을 만듭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범행 대상자로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인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집행유예 선고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진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유무도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감형 및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3
피고인 A가 10세 조카인 피해자 B를 성적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내와 함께 침대에 있었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고모부로 지목된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 피해자 B: 피고인의 10세 조카이자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한 아동 - 피고인의 아내 E: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있었던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고모 - 피해자 부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한 피해자의 아버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8월 6일 새벽,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10세 조카인 피해자 B의 다리를 들어 자신의 다리에 걸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복부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아내 E와 함께 침대에 있었고, 피해자가 잠결에 움직여 아내와 위치를 바꾸거나 침대에서 내려가서 잔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각, 방법, 고모의 위치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나 DNA 검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입증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로 단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시각, 방법, 고모의 위치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나 DNA 검사에서도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성폭력 피해를 주장할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기관(병원,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 키트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은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주요 내용에서의 번복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 역시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예: 다른 가족 구성원의 증언)는 무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DNA, 상흔 등)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인 피고인 A는 자신이 재활운동을 지도하던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24세, 지적 수준 13세 2개월)에게 퇴원 후 치킨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단 둘이 만나 술을 마시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장난이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모텔에서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운동 지도사로 피해자를 지도하던 직원. - 피해자 D: 지적장애 3급(IQ 44, SQ 58)의 24세 여성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복지관 이용자. - 피해자의 어머니 L: 피해자와 복지관에 항상 동행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운동 지도사로서 피해자 D의 장애 정도와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7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치킨을 사주겠다며 보호자 없이 혼자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해변가로 이동했습니다. 해변가와 차량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허리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권해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D의 어머니 L은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체 접촉은 장난이었거나 제지하는 과정이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위력으로 인해 거부나 저항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성폭행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복지관 직원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 D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고 성추행 및 성폭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일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해자 D의 장애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과,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범위와 그 입증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술에 취한 정도, 성관계 당시 상황 등에 있어 수사 초기와 이후 진술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및 제7항**: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장애인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하며,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의 연령, 둘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상 증명 책임 및 증거의 신빙성**: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번복되는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피고인 아닌 타인(예: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이 다른 사람(예: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했으므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무죄 추정의 원칙(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에 따라 진술 내용이 크게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경우 '위력'의 판단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지위나 사회적 관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감정 표현이나 의사 전달 능력이 떨어지지 않고 능동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점)과 사건 당시의 정황(호프집에서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설 종사자나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취약한 개인과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적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만남이 '위력'의 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요인(예: 가족의 불이익 염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진정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위험을 만듭니다.
광주고등법원 2024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의 범행 대상자로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인 준강간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판단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통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집행유예 선고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진정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유무도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감형 및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 충족 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