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 실효로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호프집에서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및 유흥업소에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되어 2019년에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습니다.
호프집 강간상해 미수 사건 (2021고합244) 2021년 11월 10일 새벽 0시 10분경, 피고인은 <주소>에 위치한 피해자 김○○ 씨(여, 49세)가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성적인 욕구를 느껴 강간을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려 했고, 인기척에 놀란 피해자가 "여기 왜 들어왔냐, 다 먹었으면 계산하고 가라"며 계산대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뒤따라갔습니다. 계산대 주변에서 서성거리던 피고인은 갑자기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허리와 손을 붙잡고 주방 앞쪽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혔습니다.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며 귓속말로 "네가 좋아, 너를 가지고 싶다, 불꺼"라고 말했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겨 간음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불을 끄려면 일어나야지, 놔 줘"라며 요구에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침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린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나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편의점 업무방해 및 사기 사건 (2022고합4) 1. 업무방해: 2021년 5월 18일 21시 20분부터 21시 30분까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선○배 씨가 운영하는 B 김제진우점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의 조카가 이전에 편의점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피고인 가족이 편의점에 오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피고인 본인도 편의점에 오지 않기로 합의되었다고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에게도 "왜 나를 편의점에 못 오게 했냐"고 소리 질러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 사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각각 강간상해 미수,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특히 호프집에서의 성폭행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과, 다양한 장소에서 벌어진 반복적인 범죄 행각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강력 범죄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행동과 재산상 피해를 입힌 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상해),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강간):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간상해 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한 행위는 점주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음식과 술, 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도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 (상해):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들이 관련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제319조 (주거침입), 제283조 제1항 (협박): 피고인이 병합된 다른 사건들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재물을 파손한 행위(재물손괴),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주거침입), 그리고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협박)에 적용되는 조항들입니다. 비록 본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나, 사건명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제37조 (경합범),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정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법리가 고려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한 조치들입니다. 피고인에게 명해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정보 제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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