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갚으라고 미성년자를 3일 동안 붙잡아두고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은 20대 두 명.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청주지법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소식에 ‘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의문이 들죠.
A씨(21)는 미성년자인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줬고, 변제 기한 이전부터 독촉하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어요. “돈 안 갚으면 손가락 잘라버린다”는 협박부터 욕설과 폭행까지.
A씨는 C군을 서울의 지인 집이나 여행 일정에 데려가 허드렛일을 시키며 79시간 동안 감금했고, B씨(20)는 감금된 C군을 인천 주거지로 끌고 가 인터넷 도박을 시키며 돈을 잃게 한 뒤,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뒤에야 풀어줬죠.
더욱 충격적인 건 C군이 도박에서 진 돈 때문에 또 협박과 금품 갈취까지 당했다는 것. “과거에도 보복한 적 있다”며 전치 18주의 상처를 언급하며 70만원을 뺏어냈습니다.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C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의 엄정함을 기대한 분들에게는 씁쓸한 대목이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법적 판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벌이 경감되어야 한다고만 볼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죠.
특히 미성년자가 감금, 폭행, 협박을 당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형이 집행유예로 끝난 것은, 법과 현실 사이 거대한 간극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감금과 폭행 피해를 입었는데도 법이 쉽게 용서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면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법이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