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26세)는 2022년 9월 23일 새벽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거지 안방에서 단둘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경,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옷장에 기대어 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어, 법원이 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징역형 선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 참작 사유 등)이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법규정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촬영물의 유출 여부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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