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반소를 제기하여 부동산 인도와 원고 A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는 타인의 소유로 넘어간 후의 점유로 보아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 A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