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목욕탕 운영자로서 퇴직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12,889,008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연차수당, 상여금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금품 총 4,577,672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으나, 임금 등 금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2020년 3월 해고되면서, 피고인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상여금 등 퇴직 금품을 청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총 12,889,008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퇴직 근로자 5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총 4,577,672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임금 등 기타 금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위반(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 금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 등 금품 체불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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