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법정 해고예고수당인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30일 전 예고 규정과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 번 연장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증거와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