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2,322,4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9일 근로자 D에게 '2021년 5월 2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사전 예고 없는 해고로 보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 2,322,4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D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주장하며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D과의 근로계약은 3개월 단위였고, 1회 연장 후 2021년 5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D이 제시한 장기 근로계약서는 D이 자신의 도장을 가져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D의 확인서와 다른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관리소장 재신임 투표 결과 등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는지, 아니면 D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2,322,465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근로자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외에 피고인의 주장(3개월 단위 계약 및 임의 작성 의혹), D이 작성한 확인서, 관리소장 재신임 투표 결과, 관리위원회 회의록,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D의 근로기간이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명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 변경이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인지 계약기간 만료인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이나 법적 의무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투표 결과, 회의록, 동료 직원들의 증언 등 간접 증거들이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거나 애매하게 처리된 부분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