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퇴직 근로자 51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F 외 50명의 퇴직 근로자들 (망 E의 배우자 C, 자녀 D 포함), 전 고용주인 A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A 주식회사,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전 고용주 ### 분쟁 상황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이 전 고용주인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1심 법원의 임금 지급 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철회 여부, 그리고 이것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항소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근로자 과반수'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초기 자백과 그 취소의 효력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와 같이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임금 합계액과 이에 대해 2024년 9월 26일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과반수' 자백에 대한 효력 판단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법리: 본 판례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임금채권 소송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지급을 명령합니다. 자백의 법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근로자 과반수' 구성 사실을 자백했다가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백 취소 요건이 엄격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과 이자 계산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했다가 번복할 경우,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자백 취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초기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근로자 대표성 여부(예: 근로자 과반수 대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 여부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 비용은 항소한 측(피고)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항소 및 청구 확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 또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 - 피고 (E 주식회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시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삭감되자,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임금피크제 규정이 없고,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미흡하며,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시행 근거가 명시적으로 없다는 점. 2.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보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3.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회사가 경영 위기가 아니었으므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없다는 점.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 피고 회사는 K노동조합 L지부와 2014년, 2016년 단체협약 및 2014년 11월 27일 정년 관련 합의를 통해 간부사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도입했습니다. 비록 '임금피크제'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8세 이후 정년 연장과 60세 연봉 감액 등의 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대상조치의 유무:**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하고, 만 60세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는 '베테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일부 보상하는 기능이라고 판단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반드시 별도의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경감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60세 연말까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 근속 관련 제수당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보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및 시행에 맞춰 정년 연장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도입 당시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도입되었으며, 임금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도 이루어졌고, 그 도입 목적 또한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직접적인 법령 인용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한정되어 있으나,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변경'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고령자고용법'에서 다루는 '연령 차별 금지' 및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되는 서면 합의로서, 그 내용이 유효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임금, 복무규율 등에 대해 법규범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실질적 내용이 합의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 **고령자고용법(고령자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법) 관련**: 이 법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합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이러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 채용, 임금, 배치, 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안정과 대상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 임금피크제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명시적인 명칭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문구뿐 아니라 그 내용과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대상조치의 범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대상조치'는 반드시 업무량이나 직무 변경과 같이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퇴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정년 연장, 재고용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임금피크제는 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더라도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의 ERP 개발팀 부장 B는 상급자인 전무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창업주 F를 포함한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ERP 시스템에서 조회하여 E에게 USB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는 B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했습니다. B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와 E 모두 ERP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이자 피고보조참가인 B의 전 고용주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 B: 주식회사 A의 ERP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 (피고보조참가인) - E: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겸 D부서장으로 B의 상급자 - F: 주식회사 A의 창업주이자 대주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유출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E는 2023년 3월과 4월경 ERP 개발팀 부장 B에게 창업주 F의 퇴직 처리 여부 및 F과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B는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E에게 보고하고, USB 저장장치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F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고, 회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B가 E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이 행위를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로 간주하여 2023년 9월 1일 B를 징계해고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1월 24일 B와 E 모두 ERP 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B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24년 4월 26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ERP 시스템에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회계자료를 조회하여 전달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고 징계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B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하며, ERP 개발팀 부장인 B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으로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급자 E에게 전달한 행위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의 오랜 직장생활 경험과 직급을 고려할 때 E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응했고,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징계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을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법리에 근거합니다. **1.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정의와 누설 행위:** 법원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회계·감사팀, ERP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가된 소수의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회계자료로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 B가 상급자 E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행위 자체를 비밀 누설로 인정했습니다. **2. 근로자의 정보 접근 권한 및 책임:** B는 ERP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시스템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B의 업무가 ERP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국한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무제한적으로 조회하거나 자료를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 및 반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권한 행사가 인정됩니다. **3. 상급자의 지시 정당성 여부 판단:** E 또한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가 E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B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가 법규나 회사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이를 거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제23조 제1항),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도 심사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B가 27년의 직장생활 경험과 중간관리자 직급을 고려할 때 E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 ERP 시스템 개발·운영을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권한 남용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 회사 조사 시 책임을 회피하려 진술하여 조직 질서를 저해했다는 점. * 회사의 취업규칙(제71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6호) 및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 유출'이 명백한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 참고 사항 회사의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해당 시스템 내 모든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하는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라도 그것이 부당하거나 회사의 규정 및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그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이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은 정보를 외부에 직접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 간이라도 민감 정보 전달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권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임직원들에게 정보 보안 교육 및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퇴직 근로자 51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F 외 50명의 퇴직 근로자들 (망 E의 배우자 C, 자녀 D 포함), 전 고용주인 A 주식회사로부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A 주식회사,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전 고용주 ### 분쟁 상황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이 전 고용주인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1심 법원의 임금 지급 명령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철회 여부, 그리고 이것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항소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근로자 과반수'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초기 자백과 그 취소의 효력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에서와 같이 A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임금 합계액과 이에 대해 2024년 9월 26일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으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 과반수' 자백에 대한 효력 판단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기본적인 법리적 판단과 사실 인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법리: 본 판례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임금채권 소송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지급을 명령합니다. 자백의 법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근로자 과반수' 구성 사실을 자백했다가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백 취소 요건이 엄격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구 금액과 이자 계산의 기준일을 명확히 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을 자백했다가 번복할 경우,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만 자백 취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초기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근로자 대표성 여부(예: 근로자 과반수 대표)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그 여부가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 비용은 항소한 측(피고)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인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항소 및 청구 확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 또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 - 피고 (E 주식회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시행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회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삭감되자,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임금피크제 규정이 없고,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 조치가 미흡하며, 회사의 경영 위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시행 근거가 명시적으로 없다는 점. 2.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보상 조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 3.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회사가 경영 위기가 아니었으므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없다는 점.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 피고 회사는 K노동조합 L지부와 2014년, 2016년 단체협약 및 2014년 11월 27일 정년 관련 합의를 통해 간부사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도입했습니다. 비록 '임금피크제'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8세 이후 정년 연장과 60세 연봉 감액 등의 내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대상조치의 유무:**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퇴직 지원 프로그램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하고, 만 60세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는 '베테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일부 보상하는 기능이라고 판단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반드시 별도의 직군을 부여하거나 업무 강도를 경감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60세 연말까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 근속 관련 제수당을 인정받는 것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보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및 시행에 맞춰 정년 연장에 따른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도입 당시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도입되었으며, 임금 삭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도 이루어졌고, 그 도입 목적 또한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직접적인 법령 인용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한정되어 있으나, 판결의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변경' 및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고령자고용법'에서 다루는 '연령 차별 금지' 및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되는 서면 합의로서, 그 내용이 유효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 임금, 복무규율 등에 대해 법규범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실질적 내용이 합의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 **고령자고용법(고령자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법) 관련**: 이 법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합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이 이러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모집, 채용, 임금, 배치, 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정년 연장에 따른 고용 안정과 대상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의 중요성:** 임금피크제와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명시적인 명칭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유효하게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문구뿐 아니라 그 내용과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대상조치의 범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대상조치'는 반드시 업무량이나 직무 변경과 같이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어도, 퇴직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정년 연장, 재고용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 임금피크제는 주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더라도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도입되는 임금피크제는 그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의 ERP 개발팀 부장 B는 상급자인 전무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창업주 F를 포함한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ERP 시스템에서 조회하여 E에게 USB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는 B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했습니다. B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와 E 모두 ERP 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이자 피고보조참가인 B의 전 고용주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 B: 주식회사 A의 ERP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 (피고보조참가인) - E: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겸 D부서장으로 B의 상급자 - F: 주식회사 A의 창업주이자 대주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유출된 인물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E는 2023년 3월과 4월경 ERP 개발팀 부장 B에게 창업주 F의 퇴직 처리 여부 및 F과 임원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정리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B는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한 뒤 E에게 보고하고, USB 저장장치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F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졌고, 회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B가 E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이 행위를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로 간주하여 2023년 9월 1일 B를 징계해고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1월 24일 B와 E 모두 ERP 시스템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B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24년 4월 26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ERP 시스템에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같은 회계자료를 조회하여 전달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해고 징계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B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하며, ERP 개발팀 부장인 B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으로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급자 E에게 전달한 행위는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의 오랜 직장생활 경험과 직급을 고려할 때 E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응했고, 회사 내부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징계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업무상 비밀 및 기밀 누설'을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법리에 근거합니다. **1.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정의와 누설 행위:** 법원은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회계·감사팀, ERP시스템 관리자 등 접근이 허가된 소수의 관련자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회계자료로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이므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 B가 상급자 E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전달한 행위 자체를 비밀 누설로 인정했습니다. **2. 근로자의 정보 접근 권한 및 책임:** B는 ERP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시스템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법원은 B의 업무가 ERP 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국한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까지 무제한적으로 조회하거나 자료를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 및 반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권한 행사가 인정됩니다. **3. 상급자의 지시 정당성 여부 판단:** E 또한 재무·회계 등과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가 E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며, B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가 법규나 회사 규정에 위배될 경우 이를 거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제23조 제1항),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도 심사합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의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B가 27년의 직장생활 경험과 중간관리자 직급을 고려할 때 E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 * ERP 시스템 개발·운영을 총괄하는 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권한 남용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 * 회사 조사 시 책임을 회피하려 진술하여 조직 질서를 저해했다는 점. * 회사의 취업규칙(제71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6호) 및 근로계약서에 '회사 기밀 유출'이 명백한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 참고 사항 회사의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해당 시스템 내 모든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하는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라도 그것이 부당하거나 회사의 규정 및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그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비밀이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의 '누설'은 정보를 외부에 직접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 간이라도 민감 정보 전달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권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고, 임직원들에게 정보 보안 교육 및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B 등 외부 저장장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