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고, E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법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E가 퇴직한 후에도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