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C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87,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C가 입주민 서면동의서를 변조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 7일부터 B맨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 C를 2021년 4월 20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87,6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C이 아파트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입주민 서면동의서 2장의 내용을 수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C은 이 행위로 2021년 8월 10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C의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근로자가 입주민 서면동의서를 변조하여 벌금형을 받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C의 서면동의서 변조 행위가 있었지만,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이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고 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 C의 행위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대한 고용노동부령으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C의 서면동의서 변조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가 불분명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갖추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7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서 정하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단순히 근로자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제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는지,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성이 명백한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서류 변조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손해를 끼칠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생활을 안정시킬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이므로, 예외 사유를 주장할 때는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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