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
** * 판례 정리**
** *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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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 등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을 도과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