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1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입영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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