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1항·제2항).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위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청구서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청구서를 보완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계관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 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해야 하며,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