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6월 28일 새벽 1시경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들어가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상당한 거리 음주운전과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받지 못함, 그리고 여러 건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불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미발생, 주거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움, 주거침입 전과가 없음 등을 유리한 점으로 보고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를 집행유예로 결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