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의 임야에 대해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 행위를 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8일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 소유의 임야 총 16,809m² 중 7,685m²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전용 행위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굴삭기를 이용해 토지 내 자생 입목과 가시덤불 등을 제거하고, 토지 북측과 남측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절토 및 성토하여 석축을 쌓는 방식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복구비는 약 136,546,311원 상당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례는 산지 소유자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이 조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용도를 정하고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 조항으로,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위반 대상이 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예: 동종 전과 없음,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를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로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항소 등으로 판결 확정이 지연될 경우에도 벌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신 소유의 산지라도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 개발 또는 형질 변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허가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본 사례에서는 1억 3천만 원 이상),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위법 행위를 했다면, 즉시 복구 노력을 보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