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급 | 병역처분 |
5급 또는 6급 |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
7급 |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내 재신체검사 후 처분 |
병역/군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부상의 정도가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도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무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물론 치료비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 | 병역처분 |
5급 또는 6급 |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
7급 |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내 재신체검사 후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