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연가 | 연 25일 이내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음 |
공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허가함 √ 공무와 관련되어 법원에 소환된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공무에 따른 부상·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때 |
청원휴가 | √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때: 연 2개월 이내 √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때: 연 20일 이내 √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 연 14일 이내 |
위로휴가 | 훈련·순찰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 7일 이내 |
포상휴가 |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1회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