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와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9,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 피고 B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5일 피고 B와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9,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년 1월 5일부터 2018년 2월 16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1월 17일,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 계약금(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2월 21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년 3월 29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3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갔지만,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 이행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 날인 2018년 4월 4일부터 2018년 4월 17일까지는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보증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9,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만료 전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셋째,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