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이 도로 개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개발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감정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도로 개설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로 사업 시행 2년 전인 2016년 3월 14일자 '구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지가상승분)이 보상금 산정 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 A에게 47,914,400원, 원고 B에게 46,341,450원 등 추가 손실보상금과 이자를 지급받기를 청구했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할 때, 사업 시행 전 이루어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지가상승분)이 기존 감정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감정 결과가 201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지가상승분)을 이미 반영했으며 적법한 감정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감정평가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